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총 57개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중 63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중기부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하는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에서 공개됐다.
지정·법령 개정 수치
제도 도입 첫해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57개다. 특구 운영 과정에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법령은 77개였으며, 이 중 63개가 실제로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사례로는 2023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정, 2024년 국가표준(KS) 제정 등이 있다.
| 항목 | 수치 |
|---|---|
| 누적 특구 지정 | 57개 |
| 규제 정비 요청 법령 | 77개 |
| 실제 개정 법령 | 63개 |
| 포상 유공자 | 27명 |
| 둘째 날 투자 발표 특구기업 | 9개사 |
행사 구성과 유공자 포상
이번 행사는 이틀간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정책·성과 공유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다. 둘째 날에는 투자유치·컨설팅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특구기업 9개사가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 발표에 나선다.

광역연계형 모델로 확대
중기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개별 지역 단위 규제실증에서 2개 이상 지방정부가 산업 공급망 단위로 함께 규제를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전남광주·전북·충남 스마트농업 특구, 경북·부산 신해양레저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이 광역연계형 모델의 사례로 소개됐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공개한 수치는 제도 도입 7년간 누적된 지정 건수와 법령 개정 실적을 보여준다. 57개 특구, 77개 법령 요청 중 63개 개정이라는 숫자는 규제자유특구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진 비율을 가늠하는 근거로 제시됐다.